○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회사 내부 규정에 근로계약의 자동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재고용평가를 통해 일부 촉탁직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였으며, 달리 당사자가 체결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회사 내부 규정에 근로계약의 자동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재고용평가를 통해 일부 촉탁직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였으며, 달리 당사자가 체결한 판단: 근로자는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회사 내부 규정에 근로계약의 자동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재고용평가를 통해 일부 촉탁직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였으며, 달리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6. 10월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점인 2017. 9월말까지 매월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에도 미납금이 매월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경영상 손해를 끼친 점, 재고용평가 결과 재고용 기준에도 미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회사 내부 규정에 근로계약의 자동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재고용평가를 통해 일부 촉탁직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였으며, 달리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6. 10월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점인 2017. 9월말까지 매월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에도 미납금이 매월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경영상 손해를 끼친 점, 재고용평가 결과 재고용 기준에도 미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