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관리소장 및 경리 각 1명, 평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미화원 1명, 격일제 경비원 2명으로 총 5명이고, 연차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인 사업장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관리소장 및 경리 각 1명, 평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미화원 1명, 격일제 경비원 2명으로 총 5명이고, 연차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일별로 파악할 때, 5명 미만인 날은 14일로 가동일수 3
판정 상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관리소장 및 경리 각 1명, 평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미화원 1명, 격일제 경비원 2명으로 총 5명이고, 연차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일별로 파악할 때, 5명 미만인 날은 14일로 가동일수 30일의 2분의 1에 미달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2015. 10. 16.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2016. 10. 15.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상가 지하 1층, 지상 1∼3층의 화장실을 모두 청소하여 왔으나, 지상 2∼3층이 상가 입주자의 전용이라며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용자의 계속된 청소 지시에 따르지 않았는바,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