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 갱신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도 기간제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로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갱신 거부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도박장에서 동료와 함께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총 6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경력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은 모두 근로계약 갱신 거부 사유로 인정되고,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회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해고의 사유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