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유인물 무단 배포 횟수, 사용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인물 내용 등 우리 위원회의 최초 판정과 근로자3의 경우 인사위원에게 비방한 행위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을 상당 수준 감경하여 재징계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취업규칙
판정 요지
사용자가 유인물 무단 배포 등으로 행한 징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최초 판정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상당 수준 감경하여 재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유인물 무단 배포 횟수, 사용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인물 내용 등 우리 위원회의 최초 판정과 근로자3의 경우 인사위원에게 비방한 행위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을 상당 수준 감경하여 재징계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65조에는 허가 없이 문서배포, 게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유인물 무단 배포 횟수, 사용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인물 내용 등 우리 위원회의 최초 판정과 근로자3의 경우 인사위원에게 비방한 행위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을 상당 수준 감경하여 재징계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65조에는 허가 없이 문서배포, 게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유인물 무단 배포’ 등의 비위행위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용자의 의견에 반대측에 있다는 이유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근로자들의 유인물 작성 및 배포 경위나 그 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들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