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 세칙에 계약직 직원 재계약시 근무성적평가 평균 70점 이상 및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매년 1회 실시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각 팀에서 재계약 또는 갱신요청서를
판정 요지
관련 규정 및 갱신 관행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 세칙에 계약직 직원 재계약시 근무성적평가 평균 70점 이상 및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매년 1회 실시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각 팀에서 재계약 또는 갱신요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에 대한 규정 자체는 없으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입학사정관팀의 입학사정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였고 근로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한 점,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인사 세칙에 계약직 직원 재계약시 근무성적평가 평균 70점 이상 및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매년 1회 실시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각 팀에서 재계약 또는 갱신요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에 대한 규정 자체는 없으나,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입학사정관팀의 입학사정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였고 근로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한 점, ③ 입학사정관팀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약 90%가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계약직원 인사 세칙에 명시된 근무성적평가 자체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지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문서를 관리자가 수정하였다는 사항만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