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통사고, 승객 중도하차, 신용카드 가장매출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승무정지 75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신용카드 가장매출은 구체적 징계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할 수 없으나, 1년 간 3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승객을 중도하차 시킨 사실 등은 단체협약 제19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교통사고가 1년에 총 3회 발생한바 ‘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 보다 낮은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승무정지 최대 기간 3월 한도 내에서 결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정과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일자를 연기하는 등 충분한 배려를 한 점, ③ 징계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징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사용자는 징계를 처분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일시․장소 통보, 징계의결 등을 단체협약에 따라 이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