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평가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평가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판정 상세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평가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