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가 모집공고에 근무기간 및 ‘기간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가 모집공고에 근무기간 및 ‘기간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가 모집공고에 근무기간 및 ‘기간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기간제 모집공고,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될 수는 없는 점, 동료 직원들의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발언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