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 아들을 통한 물품계약으로 인한 제 규정 위반, ②사무총장 위치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로 사용자의 회무를 방해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계약업무처리규정 위반,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직권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 아들을 통한 물품계약으로 인한 제 규정 위반, ②사무총장 위치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로 사용자의 회무를 방해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동일한 징계사유로 사용자는 2019. 10. 23. 감봉 3월의 징계를, 2020. 3. 4. 직권면직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감봉 3월과 직권면직은 양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 아들을 통한 물품계약으로 인한 제 규정 위반, ②사무총장 위치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로 사용자의 회무를 방해한 사실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동일한 징계사유로 사용자는 2019. 10. 23. 감봉 3월의 징계를, 2020. 3. 4. 직권면직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감봉 3월과 직권면직은 양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삼은 양정의 기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당사자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하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부당하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제 규정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의 의무가 없는 점,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참석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심의대상 징계사유에 대해 이미 소명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