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상가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위탁운영 조건으로 하여 입찰공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고용승계 조건을 수용하여 입찰에 응하였고 위탁운영 기간이 2년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가 전 용역업체와 정한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
정. 근무평가의 공정성·객관성 결여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음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상가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위탁운영 조건으로 하여 입찰공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고용승계 조건을 수용하여 입찰에 응하였고 위탁운영 기간이 2년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가 전 용역업체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1개월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④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은 재계약하고 있는 점, ⑤ 실제로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관리소장 1명이 근무평가를 하여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평가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전해들은 말에 기초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점, ③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15일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점, ④ 사용자가 평가 근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