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재고 차이는 사용자의 운영 방식이나 운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임에도, 재고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였다거나 사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판정 요지
구체적인 자료 없이 사용자의 추정만으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재고 차이는 사용자의 운영 방식이나 운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임에도, 재고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였다거나 사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거나 사취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재고 차이는 사용자의 운영 방식이나 운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임에도, 재고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였다거나 사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거나 사취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퇴근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퇴근 일지를 분실하여 근로자들이 허위로 퇴근 일지를 작성한 것인지, 매니저가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정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