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 통보 문서를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 통보 문서를 고의적으로 수취 거절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는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 통보 문서를 고의적으로 수취 거절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 의사표시는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전임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⑤ 연례적 건강검진과 업무매뉴얼 배부를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입사할 당시 정년 도과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됨을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