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였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8일까지’로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였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8일까지’로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한 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였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3월 18일까지’로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한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직원 채용 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하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시 진술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근로자는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약을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슐린 투약 등에 환자 및 직원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