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7. 10. 16. ‘전국회원 비상총회 집회’에 집회 관리자나 진행요원의 신분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부의 직원으로서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집회참석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근무 중 음주행위는 집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7. 10. 16. ‘전국회원 비상총회 집회’에 집회 관리자나 진행요원의 신분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부의 직원으로서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집회참석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집회참여를 근무의 연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집회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7. 10. 16. ‘전국회원 비상총회 집회’에 집회 관리자나 진행요원의 신분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부의 직원으로서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집회참석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집회참여를 근무의 연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집회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안마수련원 수련생의 교육 및 지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회와 업무관련성이 없어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회현장에서 수련원 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질서유지 등을 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집회 중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제34조(징계의 사유)의 사전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 근무 중의 음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