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 관련 근로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처리 절차위반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해고와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권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① 서버도입시 단종 및 구 사양으로 납품받고, 서버 도입기준이 관련근거 없이 변경된 점, ② 과업내역서상 CPU 등의 사용률 기준을 초과하고, 서버 이중화 작업 감독 소홀로 서버가 다운된 점, ③ 인수테스트 확인서 없이 준공대금을 지급하고, 검증절차 없이 전산장비를 도입한 점, ④ 계약시 관련규정 미준수 및 사업자간 다단계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됨그러나 ① 전산시스템 특성상 일부 문제점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것으로 성능개선 및 하자보수 등 최적화 과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점, ② 전산시스템 구축의 업무 중요도, 개발범위, 투여 인력 등에 비하여 일정이 짧았던 점, ③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철도개통 시기에 맞추기 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보이고 이런 경우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징계인 해고와 정직 6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