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직무상 명령 불복종과 그에 따른 직위체계 문란’, ‘업무태만 및 경솔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외이미지 실추와 손실 야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제시한 소속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직무상 명령 불복종과 그에 따른 직위체계 문란’, ‘업무태만 및 경솔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외이미지 실추와 손실 야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제시한 소속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판단: 사용자는 ‘직무상 명령 불복종과 그에 따른 직위체계 문란’, ‘업무태만 및 경솔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외이미지 실추와 손실 야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제시한 소속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그 외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주장만 있을 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직위체계가 문란케 되고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심문회의 시 사용자 스스로도 각 징계사유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단순히 ‘직무상 명령 불복 및 회사 대외이미지 실추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직무상 명령 불복종과 그에 따른 직위체계 문란’, ‘업무태만 및 경솔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외이미지 실추와 손실 야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제시한 소속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그 외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주장만 있을 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직위체계가 문란케 되고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심문회의 시 사용자 스스로도 각 징계사유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단순히 ‘직무상 명령 불복 및 회사 대외이미지 실추와 손실 외 징계회부’라고 기재하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이어서 근로자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바,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