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하고 서명하였고, 한차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필수적이고, 사용자 소속 무기계약직은 전부 최초 1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반복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하고 서명하였고, 한차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필수적이고, 사용자 소속 무기계약직은 전부 최초 1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없기에 근로계약의 갱신기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임을 인지하고 서명하였고, 한차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필수적이고, 사용자 소속 무기계약직은 전부 최초 1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없기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갱신이 거절되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그러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과 근로계약갱신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노동조합 조합원 2명에 대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단결력을 약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