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1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배식된 음식을 빼돌리고, 비위생적 배식관리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보육교사로서의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취업규칙상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배식된 음식을 빼돌리고, 비위생적 배식관리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보육교사로서의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취업규칙상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배식된 음식을 빼돌리고, 비위생적 배식관리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보육교사로서의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취업규칙상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