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1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2016. 4월 노래방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2016. 4월 노래방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2016. 4월 노래방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