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비록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반드시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게다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갱신기대권의 대상도 아니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비록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반드시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게다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갱신기대권의 대상도 아니다.물론 60세 초과 촉탁직 근로자들이 전체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촉탁직 재고용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식
판정 상세
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비록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를 반드시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게다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갱신기대권의 대상도 아니다.물론 60세 초과 촉탁직 근로자들이 전체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촉탁직 재고용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식당 근무자는 그런 사례도 없다는 점, 아울러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점, 그 외 근로관계를 계속 연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살펴보면 촉탁직 계약 체결을 할 합리적인 기대권 또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이 근로자 퇴사 직전 급여 지급 시까지도 회사에 조합비 공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근로자가 조합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회사가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통지를 하였을 당시에는 조합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