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거절 사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로 삼은 근무성적평정은 평가자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밖에 없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