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갱신근거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