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① 2015. 9월분 식재료 구매예정량 산출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 ② 식자재 납품업체에 과다집행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납품 받는 등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식자재 변경에 의한 식단
판정 요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① 2015. 9월분 식재료 구매예정량 산출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 ② 식자재 납품업체에 과다집행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납품 받는 등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식자재 변경에 의한 식단 변경 시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 ① 임의 대체납품 등의 행위가 조직 질서를 훼손시키고, 회계질서를 어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① 2015. 9월분 식재료 구매예정량 산출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 ② 식자재 납품업체에 과다집행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납품 받는 등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식자재 변경에 의한 식단 변경 시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 ① 임의 대체납품 등의 행위가 조직 질서를 훼손시키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회계담당공무원이 발주품목에 대한 기초금액을 제대로 확인해야 함은 당연하나 일정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관리자가 고의로 근로자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닌 이상, 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 정직에 준하는 징계를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징계절차에 관련된 하자는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