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단시간근로계약은 2015. 4. 30. 기간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2015. 7. 1.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은 공개모집으로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입문교육 등의 선발과장을 거쳤다는 점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 및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단시간근로계약은 2015. 4. 30. 기간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2015. 7. 1.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은 공개모집으로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입문교육 등의 선발과장을 거쳤다는 점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의 단시간근로계약은 2015. 4. 30. 기간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고 2015. 7. 1.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은 공개모집으로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입문교육 등의 선발과장을 거쳤다는 점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