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HK사업 종료일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적용받는 인사규정에 전임교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준용(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킴)이란 의미를 감안할 때 HK조교수
판정 요지
임용기간이 2년이고 재임용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재임용이 거부되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 HK사업 종료일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적용받는 인사규정에 전임교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준용(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킴)이란 의미를 감안할 때 HK조교수 신규임용 시 임용기간이 반드시 4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임용기간을 사업종료일까지인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은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된 것으
판정 상세
근로계약 체결 당시 HK사업 종료일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적용받는 인사규정에 전임교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준용(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킴)이란 의미를 감안할 때 HK조교수 신규임용 시 임용기간이 반드시 4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임용기간을 사업종료일까지인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은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된 것으로 유효하
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연구실적물이 임용기간 동안 연평균 250% 이상이어야만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으므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