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팀장 직책을 수행하던 기간에 발생한 골절사고와 추락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팀장 직책을 수행하던 기간에 발생한 골절사고와 추락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정직기간 기본급의 1/2을 지급한 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팀장으로서 관리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안전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팀장 직책을 수행하던 기간에 발생한 골절사고와 추락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정직기간 기본급의 1/2을 지급한 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팀장으로서 관리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안전사고 관련 경고처분의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점,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