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관리소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유인물을 입주민에게 배포하며 벽보에 게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불법과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한 행위는 비난하기 어려우나 수사기관 등이 아닌 입주민을 상대로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붙인 행위는 그 방법 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관리소장의 직무를 넘어선 행위를 한 점, ③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에 사용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및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스스로 지키겠다고 제정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