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회사 내 소란을 일으키거나, 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문제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회사 내 소란을 일으키거나, 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문제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판단: 근로자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회사 내 소란을 일으키거나, 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문제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