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계약종료 통보가 근로계약 당시 명시한 기간에 위반되었고, 이로 인해 남은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우선
판정 요지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계약종료 통보가 근로계약 당시 명시한 기간에 위반되었고, 이로 인해 남은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 근로자는 계약종료 통보가 근로계약 당시 명시한 기간에 위반되었고, 이로 인해 남은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다퉈야 할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계약종료 통보가 근로계약 당시 명시한 기간에 위반되었고, 이로 인해 남은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다퉈야 할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