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