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09. 9. 1.~2017. 8. 31. 8년간 매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2013. 9. 1.~2017. 8. 31. 간의 근무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바에
판정 요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초과 시점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계속 근로하게 한 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09. 9. 1.~2017. 8. 31. 8년간 매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2013. 9. 1.~2017. 8. 31. 간의 근무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09. 9. 1.~2017. 8. 31. 8년간 매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2013. 9. 1.~2017. 8. 31. 간의 근무가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등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사용기간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
로. 2017. 8.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