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37조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기타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를 비위사실로 삼아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37조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기타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를 비위사실로 삼아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37조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기타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를 비위사실로 삼아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비위사실로 삼은 사유는 취업규칙 제5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또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각 통보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37조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기타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를 비위사실로 삼아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비위사실로 삼은 사유는 취업규칙 제5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또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각 통보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