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이 정당한지징계사유(‘아동학대 의심 상황 방조’, ‘불법 녹취’, ‘보호소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등’)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요지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이 정당한지징계사유(‘아동학대 의심 상황 방조’, ‘불법 녹취’, ‘보호소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등’)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채용공고에 ‘1년 근무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는 신
판정 상세
가. 견책이 정당한지징계사유(‘아동학대 의심 상황 방조’, ‘불법 녹취’, ‘보호소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등’)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채용공고에 ‘1년 근무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사용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평가 시점이 근로자의 아동학대 공익제보로 사용자가 수사기관 등에 조사를 받던 시기와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이루어진 시기가 비슷하여 근무평가자들이 이러한 사실 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위원과 근무평가자들이 같아 근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근무평가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