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는 “인턴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숙련도, 근무성적, 동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작일 후 3개월 간격으로 평가하며, 이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는 “인턴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숙련도, 근무성적, 동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작일 후 3개월 간격으로 평가하며, 이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와 같이 두 차례 근무평가를 하였으며, 2017. 8. 31.자 ‘수습기자평가표’의 하단에는 “평균 ○○점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는 “인턴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숙련도, 근무성적, 동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작일 후 3개월 간격으로 평가하며, 이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와 같이 두 차례 근무평가를 하였으며, 2017. 8. 31.자 ‘수습기자평가표’의 하단에는 “평균 ○○점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평가는 3개월 간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두 차례 이루어진 평가(’17. 7. 21. 제1차, ’17. 8. 31. 제2차)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② 제2차 근무평가의 대상기간은 2017. 7. 22. 이후인데, 이 기간 중 같은 해 8. 3. 상사가 근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진상 조사 및 처리를 요구한 점, ③ 제1차 평가 시 좋은 평가를 하였던 평가자들(○○○ 총국장, △△△ 팀장)이 제2차 평가 시 아주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같은 해 8. 3.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제2차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로 판단되고 이에 근거한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