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고객정보 문서’에는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③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판정 요지
항공사의 VIP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고객정보 문서’에는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③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로 이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기내 고객정보 무단유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고객정보 문서’에는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③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로 이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기내 고객정보 무단유출´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사한 사례의 고객정보 유출 행위가 반복되어 사용자가 고객정보의 관리와 유출 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강격처분된 다른 사례에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불특정인에게 무단유출된 것에 비하여 근로자의 경우 지인 1명에게만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사안이 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강격처분이 해고 다음으로 중한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④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격은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