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를 제외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요지
배차 제외는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를 제외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리보호대 착용을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승무정지(배차 제외)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를 제외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리보호대 착용을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승무정지(배차 제외)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함.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욕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승무정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배차일보 사진 촬영의 기밀 누설’은 배차일보가 기밀이 아니며 설령 기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배차일보 누설행위가 입증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