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및 재판관할권(심판권) 여부대사관은 국제협약에 의해 파견국을 대표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하부기관이므로 해당 국가와 사용자 적격을 달리 볼 필요 없이 핀란드공화국(주한핀란드대사관)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조건이 국내법을
판정 요지
외국 대사관에서 홍보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및 재판관할권(심판권) 여부대사관은 국제협약에 의해 파견국을 대표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하부기관이므로 해당 국가와 사용자 적격을 달리 볼 필요 없이 핀란드공화국(주한핀란드대사관)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조건이 국내법을 기초로 정해지며 구제명령이 사용자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재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및 재판관할권(심판권) 여부대사관은 국제협약에 의해 파견국을 대표하고 근로관계에 관한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하부기관이므로 해당 국가와 사용자 적격을 달리 볼 필요 없이 핀란드공화국(주한핀란드대사관)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조건이 국내법을 기초로 정해지며 구제명령이 사용자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있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홍보 담당관의 계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7년에 채용공고를 한 점, ② 채용공고에 모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이후의 업무계획을 근로자와 논의한 점, ④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연간 평가 결과는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