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상습지각,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있으나, 지각으로 업무상 차질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도 단 한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상습지각,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있으나, 지각으로 업무상 차질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도 단 한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
다. 판단: 근로자에게 상습지각, 업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는 있으나, 지각으로 업무상 차질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도 단 한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