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급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급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나, 징계를 부당하다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