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발송한 근로계약만료 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해약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발송한 근로계약만료 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해약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 소속 정비원들은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발송한 근로계약만료 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해약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 소속 정비원들은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단체협약에 업무상 부상에서 회복하였을 시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사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