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업무의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은 점, ③ 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근무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를 주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