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2.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1. 2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1. 2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판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1. 2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1. 2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은바,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