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1) 취업규칙 제11조는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을 경과한 계속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사용자는 2017년 말 5명의 관리직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의 갱신을 통해 현재까지 관리직원들이 근무 중이므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1) 취업규칙 제11조는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을 경과한 계속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사용자는 2017년 말 5명의 관리직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의 갱신을 통해 현재까지 관리직원들이 근무 중이므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1) 근로자는 근무지 이탈, 기물 파손 등에 대한 사용자의 경위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2) 근로자는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2건의 상해사건에 연루되었고, 현재 고소․고발 6건 등 당사자 간 총 13건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