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의 합의 없이 2017. 11. 13. 근로자가 같은 달 30일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④ 과거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도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선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