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8.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한 사용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이나, 사용자1은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도 외국 본사에 직접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수정, 삭제할지를 논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1 미국 본사 소속의 관리자들로부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자1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성과개선계획 참여를 지시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를 평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사용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임
나. ① 사용자1은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으로 한국 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 ② 미국 본사 소속의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관리하였고, 미국 본사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평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외국에 본사를 두고 외국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를 하는 사용자1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