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당사자간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근로자 4명 외에 직영센터 센터장 6명에 대해서는 ① 고정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 점, ② 센터장이 매일 업무보고를 하고 사용자가 직접 관리한 점, ③ 일부 센터장에게는 퇴직시 퇴직금을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회사규정에 반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당사자간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근로자 4명 외에 직영센터 센터장 6명에 대해서는 ① 고정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 점, ② 센터장이 매일 업무보고를 하고 사용자가 직접 관리한 점, ③ 일부 센터장에게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센터장 6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판단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비정상적인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당사자간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근로자 4명 외에 직영센터 센터장 6명에 대해서는 ① 고정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 점, ② 센터장이 매일 업무보고를 하고 사용자가 직접 관리한 점, ③ 일부 센터장에게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센터장 6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판단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비정상적인 관리자 확인 행위가 예전부터 종종 있어온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창립멤버로서 회사의 정상화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측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