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총 1년 10개월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이나, 공단의 주요업무에 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위탁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총 1년 10개월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이나, 공단의 주요업무에 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위탁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또한,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갱신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총 1년 10개월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이나, 공단의 주요업무에 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위탁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계속적으로 유효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또한,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갱신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주목적이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큰 점,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근태가 좋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주의나 징계조치 등을 행사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