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경고, 감봉 등 징계이력이 있었던 점, 징계이력으로 인해 재계약이 부결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후임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지도자로 있는 운동부의 소속인원이 줄어들고, 운영위원회가 교육청 절차에 따라 운동부 폐지를 적법하게 결정한 이후 실제 폐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경고, 감봉 등 징계이력이 있었던 점, 징계이력으로 인해 재계약이 부결되었던 점, ② 사용자가 후임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지도자로 있는 운동부의 소속인원이 줄어들고, 운영위원회가 교육청 절차에 따라 운동부 폐지를 적법하게 결정한 이후 실제 폐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