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① 시설관리용역업체는 1년 또는 2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으며, 같이 채용된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기간도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2017. 12. 31.자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17. 12. 31.자로 만료되고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다. 당사자 간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① 시설관리용역업체는 1년 또는 2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으며, 같이 채용된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기간도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로약정 해지 통보서를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① 시설관리용역업체는 1년 또는 2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으며, 같이 채용된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기간도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로약정 해지 통보서를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하고, ③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12. 31.까지이고,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아 201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