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3명의 임의 승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3명의 임의 승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양정이 과하며,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3명의 임의 승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사기록카드 정리 미비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양정이 과하며,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